한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실 때에는 독립된 현지법인(FDI)으로 설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지사(Branch Office)의 형태로 설치해야 하는지
두가지 설립 형태의 특징과 장.단점을 잘 파악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위드포유는 회사의 한국 진출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고 회사의 영업목표에 적합한 형태의 회사설립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설립 후에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다양한 요소를 지원해 드립니다.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으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현지법인(FDI Company)을 설립하는 경우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지점(Branch Office)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인(법인)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FDI)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투자금액(납입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외국인(법인)이 현지법인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회사 등록은 조세감면혜택 (첨단기술업종이나 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어지며
일반적인 외국인투자회사는 조세감면혜택의 대상이 아닙니다)을 받고자 하는 경우나 투자비자(D8 VISA)를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세감면대상이 아니거나 투자비자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1억원 미만의 금액으로도 얼마든지 현지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반면, 외국법인의 국내지사(Branch Office)의 경우 별도의 투자금액(납입자본금)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지점 설치 후 본사로부터 운영자금을 송금 받아서 영업활동을 개시하게 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은 투자상담으로 시작하여 크게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은행계좌 개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으로 이루어집니다.
설립 소요시간은 투자자금이 지정된 외국환은행으로 송금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약 10일~15일(영업일) 정도면 설립이 완료됩니다.
1. 투자상담 및 투자자로부터 “본국 기본서류” 요청
(*외국인 투자자 또는 본사 담당자와 직접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2. 투자자로부터 수취한 “본국 기본서류” 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및 위임장을 포함한 “설립시 필요한 서류”의 작성 대행
3. 투자자는 작성된 “설립시 필요한 서류”에 서명 후 본국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확인(또는 영사/대사관 인증) 절차를 거침
4. 외국인투자신고
5. 투자자금(납입자본금) 송금
6. 법인설립등기
7. 사업자등록
8. 법인계좌 개설 및 투자자금을 법인계좌로 이체
9. 외국인투자기업등록
1. 투자자(본사) 정관 사본
2. 투자자(본사) 등기부등본 사본
3. 투자자(본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투자자(본사) 사업허가증 또는 자격증 사본
5. 투자자(본사) 주주명부
6. 위의 1~5 문서에서 다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 최종지배주주 (2) 대표이사 (3) 투자자(본사) 주소 (4) 투자자(본사) 영위업종을 확인 할 수 있는 공식문서
7. 투자자(본사) 최종지배주주의 여권 및 신분증 사본
8. 투자자(본사) 대표이사의 사진이 포함된 여권 및 신분증 사본(현주소지가 나와야함)
9. 한국법인 대표이사의 사진이 포함된 여권 및 신분증 사본(현주소지가 나와야함)
1. 투자자(본사) 대표이사의 사진이 포함된 여권 및 신분증 사본(현주소지가 나와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