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세가 3배 중과됩니다.
설립 또는 전입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중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전자등기 기준 유상증자 보수 269,000원, 가수금증자 보수 359,000원부터 진행 가능합니다.
(공과금은 법인 현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견적 의뢰를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외지역 : 서울시 내 산업단지(금천구 가산동, 구로구 구로제3동•수궁동, 강서구 마곡동 일부 소재)
제외지역 : 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서구일부지역(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해당지역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남양주시의 일부지역(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다산동)